◆제 26회 주차관리사 교육 및 자격시험 안내 ◆주차관리사 : 국토교통부(등록번호 2014-6131) ◆주차장법 시행령 : 2016. 2. 11 일부개정 제 12조의 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교육 및 자격시험 : 2020년 10월 17일(토) 오전 10시 ~ 1) 업무내용 공영 및 사영 주차시설에서 입차 및 출차를 통제ㆍ관리하고 주차시설내의 자동차의 안전 및 다양한 환경적 위험으로부터의 보존을 주된 직무로 하며 더불어 주차시설의 보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보조자로서의 직무를 종된 직무로 함. 2) 업무수준 주차시설에서 입차 및 출차를 통제ㆍ관리하고 다양한 환경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