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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양상담사 민간자격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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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양상담사
-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 등록기관 : (재)한국산업교육원
- 등록번호 : 2017-000776
- 자격명칭 : 부동산분양상담사 (단일등급)
- 검정과목 : *필기 : 부동산분양이론, 부동산분양관계법규
*실무 : 분양사례연구 및 관련실무
(1) 분양상담이란
부동산분양시장 현장에서 일하는 분양상담요원들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분양상담업무의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동산 지식과 전문적인 마케팅 기법을 습득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2) 분양의 목적
유휴화된 부동산을 개발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회사와 수요자인 고객들과 더불어 이익을 공유함과 동시에 지역의 중심적인 역할 및 지역경제에도 한몫을 담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분양의 목표
분양하고자 할 대상물건을 정해진 일정기간 내에 최대한 상품판매율을 높여 시행자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분양예산을 적절하게 배분 사용함으로써 피분양자인 고객들에게도 질 높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분양물건자체의 가치를 보다 높게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동산분양상담사의 필요성
(1) 부동산분양이란?
부동산경기가 불투명하고 무분별한 부동산개발로 인한 공급과잉과 유통시장개방에 따른 대규모의 외국 투자가들이 부동산시장에 진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업체들이 다점포화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으로 외국의 부동산 투자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잠식당할 소지가 높은 중소업체들의 부동산개발과 소비자 대응 등을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과대한 부동산개발로 인해 똑같은 부동산이 없듯이 개별 부동산을 특성에 따라 단점을 보완하여 장점을 부각시키며 고객들의 차별화 전략 등 필요에 의해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를 창출시키며 적절한 예산배분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이 분양전략이라 하겠다.
부동산분야의 업종에도 다양화와 전문화가 급속도로 요구되고 있으므로 특히 부동산분양업계의 전문상담요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규모로 미루어 볼 때 부동산분양업은 능력만 있으면 진입이 가능하므로 매력이 넘친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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