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리사 교육 및 자격시험 안내 (주차시설에 선임규정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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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사 교육 및 자격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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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사 : 국토교통부(등록번호 2014-6131)
◆주차장법 시행령 : 2016. 2. 11 일부개정
제 12조의 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선임조건)
◆교육 및 자격시험 : 3월 19일(토) 오전 10시 ~ 오후 15시
<주차관리사 (Parking Manager)의 소개>
1) 업무내용
공영 및 사영 주차시설에서 입차 및 출차를 통제ㆍ관리하고 주차시설내의
자동차의 안전 및 다양한 환경적 위험으로부터의 보존을 주된 직무로 하며
더불어 주차시설의 보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보조자로서의 직무를 종된
직무로 함.
2) 업무수준
주차시설에서 입차 및 출차를 통제ㆍ관리하고 다양한 환경적 위험으로부터의
자동차를 보존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과 주차시설의 보존 및 효율적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능력을 보유한 단순한 주차전문가로서의 업무수준
3) 시험과목
▲ 주차관리이론
주차장 안전관리론(차량안전, 범죄예방, 비상 긴급 조치), 고객만족 및
서비스(환경관리, 고객관리, 영업활성화), 주차장 경영 기법, 실태조사 기법 등
▲ 주차관리관계법규
주차장 법령(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법, 소방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 주차관리실무
고객관리, 입차 및 출자 통제, 주차시설 내의 자동차의 안전 및 보존관리,
주차시설관리, 주차시설 운영관리, 정보수집, 청소관리 등
(재)한국산업교육원
www.keta.net
카페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교육을 희망하시는 회원님들은
010-9587-9800 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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