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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빌딩경영관리사 상가, 오피스텔 등 의무관리 참여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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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이미경" 국회의원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새정치연합 의원은 5월 6일 "집합건물 중
아파트와 달리 상가, 오피스텔 등은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감독 규정이 부실하다며 이를 보완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구분소유권(한 건물에서 나눠진 각각의 소유권)이 150세대 이상이 되면
주택관리사 등의 관리를 의무화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했다.
따라서 (재)한국산업교육원 · 대한빌딩경영관리사협회 (행정학박사) 이종의회장은
국가공인 빌딩경영관리사와 주택관리사가 관리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5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 소속 이미경 의원께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국가공인 빌딩경영관리사 여러분의 좋은 의견 제안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알 림-
대한빌딩경영관리사협회 김재석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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