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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m이상 신축빌딩 비상승강기 설치의무화

숲의노래 2005. 5. 23. 14:03
31m이상 신축빌딩 비상승강기 설치의무화

2005년부터 높이 31m이상 높이로 새로 짓는 빌딩은 비상용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2004년내 법 개정을 마치고 200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비상용승강기 의무설치 기준은 일본과 같이 31m 이상 빌딩으로 강화된다.
지금은 41미터 이상 빌딩에 대해서만 비상용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다중이용시설에는 별도 피난통로가 설치되거나 피난통로의 폭이 확대가 추진된다.
모델하우스와 전람장 등 가설 건축물의 사용기간을 정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신고만 하면 가능하던 대수선 공사도 설계, 감리 등 전문가들의 확인을 거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