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소식

◆제 19회 주차관리사 교육 및 자격시험 안내

숲의노래 2019. 1. 16. 16:18





◆제 19회 주차관리사 교육 및 자격시험 안내 

                         ◆주차관리사 : 국토교통부(등록번호 2014-6131)  
  


◆주차장법 시행령 : 2016. 2. 11 일부개정
   제 12조의 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교육 및 자격시험 : 2019년 2월 16일(토) 오전 10시 ~ 오후 15시 



<주차관리사 (Parking Manager)의 소개>

1) 업무내용
    공영 및 사영 주차시설에서 입차 및 출차를 통제ㆍ관리하고 주차시설내의  자동차의 안전 및

    다양한 환경적 위험으로부터의 보존을 주된 직무로 하며  더불어 주차시설의 보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보조자로서의 직무를 종된 직무로 함.

2) 업무수준
    주차시설에서 입차 및 출차를 통제ㆍ관리하고 다양한 환경적 위험으로부터의 자동차를 보존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과 주차시설의 보존 및 효율적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능력을 보유한 단순한

    주차전문가로서의 업무수준

3) 주차관리사의 전망
    2019년 1월 현재 자동차대수 2,000만대 / 주차장은 114만 9천여 개로 파악되고 있다.
    향후 2500만대까지 자동차가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으나,  차량증가에 비해 주차공간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부족한 주차공간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에 의한 주차관리는 주차난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주차감시원”제도가 있어 전문적인 주차관리가 비교적 잘 이루어 지고 있다.
 
    **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회도 주차장법을 개정하여 비록 기계식 주차장에  한한 것이지만 관리인의

       의무고용을 입법화하였다.

    ** 주차장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①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4) 시험과목 
▲ 주차관리이론
    주차장 안전관리론(차량안전, 범죄예방, 비상 긴급 조치), 고객만족 및 서비스(환경관리, 고객관리,

    영업활성화), 주차장 경영 기법, 실태조사 기법 등

▲ 주차관리관계법규
    주차장 법령(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법, 소방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 주차관리실무
    고객관리, 입차 및 출자 통제, 주차시설 내의 자동차의 안전 및 보존관리,  주차시설관리,

   주차시설 운영관리, 정보수집, 청소관리 등

                              (재)한국산업교육원
                                  www.keta.net
          


문의 : 02-842-7677 / 010-9587-9800  김재석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