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소식
[스크랩] ◆ 자격기본법 안내
숲의노래
2012. 1. 1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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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안내
제23조 (공인자격의 취득 등)
① 공인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자격관리자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공인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공인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
(이하 “공인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④ 누구든지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 아니하고는 공인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공인자격증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0조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의 직무 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 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승진·전보, 그 밖에 인사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출처 : 빌딩경영관리사카페리아(국가공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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